신청기간
정기신청 기간 : 25.5.1. ~ 6.2.
기한 후 신청 기간 : 25.6.3. ~ 12.1.
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·근로장려금의 5%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
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식
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: 총급여액 등 × 400분의 165
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: 165만원
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~ 2,200만원 미만 : 165만원 – (총급여액 등 – 900만원) × 1,300분의 165
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식
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: 총급여액 등 × 700분의 285
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~ 1,400만원 미만 : 285만원
총급여액 1,400만원 이상 ~ 3,200만원 미만 : 285만원 – (총급여액 등 – 1,400만원) × 1,800분의 285
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식
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: 총급여액 등 × 800분의 330
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~ 1,700만원 미만 : 330만원
총급여액 1,700만원 이상 ~ 3,800만원 미만 : 330만원 – (총급여액 등 – 1,700만원) × 2,100분의 330
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
홑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계산식
총급여액 2천100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100만원
총급여액 2천100만원 이상 ~ 7천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100만원) x 1천900분의 30]
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계산식
총급여액 2천500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100만원
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상 ~ 7천만원 미만 : 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500만원) x 1천500분의 30]
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
반드시 확인바랍니다
1.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인 경우 :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
2. 기한 후 신청한 경우 : 해당 장려금의 5% 차감
3.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: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
4.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: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
출처 : 홈택스 홈페이지